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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절차 간단개념 상식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

상가,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등 내가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매가 분양권 전매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은 분양시장입니다.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면서 입주자를 변경하는 걸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텐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정리할 아파트 분양권 전매입니다. , 입주하기 전 입주권을 명의변경해서 제 3자에게 되파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매물로 나온 물건을 보고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에요. 제일 일반적인 매매인 거죠. 하지만 분양권 전매는 좀 다르며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원래 다 그래요. 처음 하는 건 언제나 익숙하지 않거든요. 뭐든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다보면 익숙해지고 몸이 기억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분양권을 3자에게 넘기는 거래도 기본적인 흐름은 동일하고 절차와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답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 진행 과정

부동산중개사무실 또는 직거래를 통해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서 실거래가를 신고하시고 난 다음 은행에서 3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승계 및 상환을 하시면 사실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금액적인 부분을 승계나 상환으로 처리했다면 분양사무소에서 자신의 권리의무를 3자에게 승계하고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됐으니 서류상 승계는 금방 진행됩니다. 양도를 전부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찾아가서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여러번 왔다 갔다 해야 해서 귀찮을 뿐이지 사실 알고 보면 복잡한 게 없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대출 승계 및 상환 명의변경 양도세 신고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포함되는 금액은 분양가를 포함 프리미엄 및 옵션 등으로 추가된 것들까지 모두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사게 되면 처음에는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그런 다음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하던가 아니면 계약금, 잔금으로 2번에 걸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를 할 때 3자가 중도금을 넘길 때 그걸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매도인이 직접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매수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출을 상환하면서까지 넘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금액이 커서 부담되거든요. 대출까지 그대로 승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매수인이 융자까지 승계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승계됐다면 여러분은 직접 분양사무실을 찾아가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명의만 변경하면 매수자는 기존 계약서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동시에 명의가 변경된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승계와 명의변경은 하루면 전부 끝납니다. 다음날 양도세를 신고하면 되죠. 그럼 길어야 2일에서 3일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절차가 모두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준공 이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데 이게 분양권입니다. 보통 완공까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입주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전매거래는 아쉽게도 청약가점이 낮아 당첨이 안 된 분들이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매수인 또는 투자목적으로 계약한 다음 전매제한으로 걸린 기간이 지나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 진행합니다.